유통기한경과식품 보관 도시락공급업체 영업정지 처분 등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봄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 2월22일부터 8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 등 352개소에 대하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식약청, 대구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고기소스와 압착식용유(올리브유)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A도시락제조업체에 영업정지(15일) 처분했으며, 식품제조가공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B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원) 처분을 했다.

또한, 점검기간 중 오이, 깻잎, 새우, 갈치 등 주요 농수산물 26건과 조리식품 급식재료와 가공식품 60건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윤순 대구시 식품관리과장은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3년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학교 급식 시설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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