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정부는 2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2017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편,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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