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5월10일부터 16일까지 신청접수

▲ 충북 청주시청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2차에 걸쳐 융자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 2차분은 오는 10월16일부터 20일까지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 등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www.cheongju.go.kr)와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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