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접는 방법(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5일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전국 3507개소의 투표소에서 신분증만으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다른 후보의 기입란에 도장이 번지지 않도록 세로로 반을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것이 안전하다.

한편, 기표소안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기표소 내 촬영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대 대선 사전투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7개소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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