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축산농장 기숙사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A(남.43)씨를 검거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 안성, 경북 경주, 충북 충주, 전북 고창 등 전국을 돌며, 축산농장 기숙사에 침입해 총 7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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