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2018년 12월 전면 시행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2018년 12월 전면 시행에 앞서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의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패션프루프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로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된다.

특히 PLS 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 생산 강화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등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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