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된 선원 선불사기범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5차례에 걸쳐 5천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Y모(32)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Y씨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년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K모(47)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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