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상반기 평균 78%, 적발액은 170% 대폭 증가.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올해 상반기 관할 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2017년 상반기 부정수급자 869명으로 부정수급액 8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2016년도 3년평균(상반기) 대비 부정수급자는 78%, 적발액은 170%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관할 경찰서와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인하여 조직적이고 공모형의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17.4월부터 관내 의정부, 포천, 남양주경찰서 등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근로사실 미신고 등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합동단속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수급 부정수급 위주로 기획수사 했다.

전산자료 확보 및 모니터링, 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경찰과의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실제로 A식품회사 대표 B씨는 사업장 폐업 후 직원들을 다시 모아 C식품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면서 C식품회사 대표 D씨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허위․지연신고 하여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현장소장 B씨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아내C씨 명의로 근무하며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를 하였고, 아내C씨는 허위고용보험 신고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이번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져 하반기에도 적발 실적은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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