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원 "강도 높은 경찰개혁 위해 경찰 지휘부의 권한을 분산・견제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용인 정)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0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전담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새로이 정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상향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의 안건이 별다른 수정 없이 가결되고, 회의 내용의 속기록조차 보관되고 있지 않는 등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하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행법상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모호하고 사무처 조직이 없는 등 제도적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경찰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없어 위원회의 사무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원들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권한이 전무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경찰위원회는 법률상 근거를 둔 위원회임에도 단순 자문위원회로 분류되고 있다.

표 의원은 "최근 경찰청장의 '민주화의 성지' 삭제지시 의혹 및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감찰 지시 의혹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찰기관장들이 감찰 권한을 조직 장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부 개혁 목소리에 대한 표적감찰을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경찰 고위관료들의 독단과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은 경찰위원회가 영국의 경찰감찰위원회(IPCC)와 같이 경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경찰의 견제·감시에 필요한 사실조사·시정요구 등 구체적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청의 자체 감사·감찰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 의원은 "경찰은 어느 권력기관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지휘부의 막강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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