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11일 사이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에 대한 최종 지급대상이 지난 8월 10일에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피해대상 43명, 농경지(유실) 12건 0.33ha, 농작물 피해 57,51ha, 총 피해액 884만1천원이 발생했다.

피해신고는 읍·면에서 접수했으며 피해조사결과 주 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을 재난지원금 지급자로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5772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해 주택침수 및 유실 피해자 등에 대해 피해발생 즉시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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