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하여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하여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하여 법령 시행 이후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는 57.0%의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 33.7%나 응답하여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