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존중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8일 제주에서 처음 개최하려던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 관련 신산공원 장소 사용 협조건에 대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17일 개최 된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측이 제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원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9월 28일 장소사용 승낙한 사항을 18일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당초 도시공원의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서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소 사용승낙 한 바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지회는 제주시 항의 방문과 시청 앞 1인 시위,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30여명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