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계열사로부터 연간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인 대기업집단은 2곳(LG·SK)이고, CJ와 GS의 경우는 500억 이상 1000억원, 그 외 한국타이어 489억, 두산 389억, 코오롱 318억, 금호아시아나 302억 등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로,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을 벌였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브랜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수수료의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어 대기업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지주사로 수취되는 금액이 상당해 기업 총수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

대부분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이익이 아닌 매출액과 관련돼 있다 보니, 실제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정비용으로 브랜드 수수료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대기업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기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체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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