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댐, 47개 광역상수시설 설계도서 분실 등 미보존 사례 95건

(서울 = 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댐, 광역상수시설 등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의 시설 설계도서중 상당수가 분실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주요시설의 설계도서는 재원등 설계, 시공상의 주요사항을 담은 필수자료이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사고시 사고분석과 재발방지대책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의 보존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35개소와 광역상수시설 47개소의 설계도서(설계도면,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구조계산서)미보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댐의 경우 준공내역서 17건, 준공시방서 13건, 구조계산서 11건으로 총 41건의 설계도서가 분실되었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광역상수시설의 경우, 준공내역서 18건, 준공시방서 20건, 구조계산서 16건으로 모두 54건의 설계도서의 행방이 묘연하다.

특히,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교훈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 위배되는 사례도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강댐, 부안댐, 보령댐의 경우 이른바 성수대교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된 댐으로서 미보존시 책임자 등이 최고 징역 2년형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완수 의원은 “설계도서는 국가주요시설물의 DNA와 같은 것이다.” 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수 관련 시설 뿐 만아니라, 국토교통 전반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향후 보존과 관리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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