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배 160% 증가, 사전 홍보 주효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홍성군은 긴급복지 지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타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홍성군의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 11월말 현재 464건에 3억9628만원으로 2016년 11월말 288건의 2억1518만원보다 16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의 내면에는 홍성군의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숨어 있는데, 특히 각종 회의와 안내문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관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매월 1회 긴급지원 담당자가 홍성 교도소를 방문해 출소예정자인 재소자들에게 긴급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설명해 줌으로써 재소자들이 긴급복지 지원으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 이하 금융은 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연체된 요금)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0년 3월 14일부터 시작한 제도로 약 17년이 되었지만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현재 주소득자의 소득상실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 되며,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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