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일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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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교육부는 "13일 서남대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2018년 2월 28일)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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