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

(강원=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정부가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총 4천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에 대해 앞으로는 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마련한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는 카지노·경마·경륜과 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소싸움을 뜻한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합법사행산업 중 경마·경륜 등 6개 사업은 모두 매출총량제를 준수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만 초과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넘어 총 4천725억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불과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초과매출액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GDP가 올라갈수록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증가하는 만큼 사행산업 시장 상황과 도박유병률 등을 반영해 매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문체부와 기재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소관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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