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와 토양오염 검사...드론 이용한 지상과 공중 입체적 감시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2017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분석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해 2018년에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는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시기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특히 청정연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양식장과 무단배출 및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 사업장등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년 2회에서 년 4회 확대 운영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 통상적인 육안점검방식을 탈피해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배출 의심농가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액비살포지에 대해 액비성분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2018∼2024년)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토양환경보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주토양에 맞는 땅속환경 오염감시 및 경보시스템 개발과 땅속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 공공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 및 관공숙박업소 등 21개소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처리하거나 자원화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혼합배출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고물상, 대형호텔·마트 등 783개소에 대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부적정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무단 유출 시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병·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 100 개소에 대해도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은 "앞으로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국장은 "사업자 및 축산농가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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