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1억39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돌려준 1억3900만원의 주요 환급세목 등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7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청구 등 6100만 원 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는 것.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또는 ARS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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