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이나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가입한 모든 금융계좌 조회가 가능한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이 설 명절, 이용객이 몰리면서 관심이 뜨겁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의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에 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찾아간 환급액은 1038억원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상호금융권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미사용 계좌 21만7000개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장기 미사용 계좌를 발견해 예금주에게 통지하고 정리 방법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기 미사용 금액은 △농협 2조5230억원 △수협 1321억원 △신협 778억원 △산림조합 73억원 △새마을금고 685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기간 중 상호금융권별 해지금액은 △농협 688억원 △수협 159억원 △새마을금고 156억원 △신협 30억원 △산림조합 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주기적으로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 기간이 지났어도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로 미사용 계좌를 조회하고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오는 22일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말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물론 휴먼 통장들을 확인후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의 카드 발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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