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기업도시까지 포함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 법안 의결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은 21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충주기업도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직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특히 기업도시를 개발 중인 충주시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종배 국회의원과 충주시는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안에 기업도시도 포함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왔다.

그동안 이종배 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은 직접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기업도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21일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기업도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충주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일단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를 통과함으로써 기업도시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최종 확정까지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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