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와 함께 2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ME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서지현·임은정 검사, 최영미 시인 등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환기시키고 성희로 예방과 금지, 피해자보호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성희롱의 정의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의 방지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희롱·성차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성희롱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사용자 책임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오찬호 작가(‘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팀장 △김현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을 통해 성범죄를 묵인해왔던 사회의 인식과 관행이 뿌리 뽑히길 희망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성희롱·성차별에 대해 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자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9대에 발의한 바 있으나, 논의도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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