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국제뉴스)장범진 기자 = 장수군은 사고·질병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

사업대상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다. 지원 상한일은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기준 60,000원 이내에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임금이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 4만2천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농가 부담금의 50%인 9천원은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용농가가 부담한다.
 
신청은 거주지 근처 지역농협에서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장수군은 386명에게 총 6천5백여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 391명에게 7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농가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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