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최장 110일 수사 총 87명 규모 도출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여야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3조 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드루킹 특검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두 법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9일 오후로 본회의를 연기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벌이며 결국 5월 국회 드루킹 특검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특검법안 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전받아 야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는데 합의했다.

특검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제1호 및 제3호까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했다.

여야는 특검 규모에 대해 수사 기간 준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최장 110일로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규모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과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 국토부에 존치),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 각 당의 관심범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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