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매몰비용을 조정‧중재해 당초 17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전문인력 파견, 심층 개별면담 등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다.

갈등관리를 통한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4구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갈등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작년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됐다.

시는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잔존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각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시공사와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갈등조정합의를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특히 성북구에서는 유관부서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까지 꾸리고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개최해 서로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15일 체결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토지 등 소유자)은 총 17여억 원의 채권 중 4억 원을 분담해 다음달 30일까지 시공사(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약 13억2700만 원) 가운데 25.7%(3억6400만 원)는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이로써 총 7억74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 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해 지난해부터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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