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 설립하고도 본사이름 내세워

▲ 사진=몽블랑의 로고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명품이란 이름으로 국내에서 수 천억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정작 구매고객들에겐 형편없는 사후 서비스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명품브랜드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12월 Y씨는 수원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몽블랑 펜을 구입했다. 수첩이 붙어있어 내용을 적으면 바로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전송되는 IT형태의 펜으로 100여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고가라 망설이는 Y씨에게 해당 매장직원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켰고 이에 주저하던 Y씨는 선물용으로 펜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Y씨가 해당제품의 교환을 요구했지만 매장직원은 본사에 문의해보겠다고 제품을 수령한 후 한달이 지나서야 본사의 규정이라며 교환불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당시 교환불가를 통보하며 매장에 보관돼 있는 제품을 찾아가라며 통화를 한 후로 몽블랑측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Y씨는 주장했다.

Y씨는 "행사상품이나 할인가격도 구입 시 교환/환불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판매한다"며 "하물며 정상가에 구입했는데 영수증 등 어디에도 교환환불 관련내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매장은 당시상황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교환이 불가했다"며 "당시 사용한 제품의 교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몽블랑코리아는 "리치몬트 본사는 7일이었으나 국내 백화점 대부분이 14일 교환/환불을 안내하고 있어 고객 혼동을 막고자 2017년부터 14일로 변경 적용하고 있다"며 "매장 개별적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 전달하며 인보이스 하단에 14일 규정이 기재돼 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정작 Y씨가 제품을 구매한 후 그런 인보이스는 없었다고 한다.

소비자 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요청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Y씨는 "미 개봉 상태였으며 매장에 있는 샘플로 테스트가 전부다, 매장에서 보관해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몽블랑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입시 교환/반품관련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화점의 경우 제품을 구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미개봉 상태이거나 제품하자가 없을 경우 교환/반품을 해주는 보편적인 관행에 비춰본다면 몽블랑코리아 소비자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매장이 입점해 있는 수원의 백화점 관계자는 "시대가 변해 입점 업체들에게 특정정책을 권유하기 힘들다"고 돌려 말했지만 명품브랜드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소비자지향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리치몬트코리아가 입주한 퇴계로에 위치한 남산타워

2014년 몽블랑코리아 설립하고도 그룹브랜드 '리치몬트코리아' 내세워…

몽블랑코리아 홈페이지는 자사상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홈페이지 하단에는 몽블랑코리아가 아닌 리치몬트코리아 관련정보가 나와있다. '몽블랑 E-부티크 고객센터' 번호만이 유일하게 기재돼 있다. 그 마저도 "고객센터는 본사업무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몽블랑코리아가 아닌 리치몬트코리아로 안내하는 것이 소비자 불만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몽블랑코리아가 리치몬트코리아 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날 취재를 위해 고객센터에 몽블랑코리아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는 통화를 했음에도 다음날 고객센터 직원은 동일번호로 전화한적 없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 통화시간을 확인하자 직원의 실수라며 말을 바꿨다.

일련의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제대로 불만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몽블랑코리아의 2017년 매출규모에 대해 리치몬트그룹의 비공개 정책이라며 밝히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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