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MOU 체결 등 지역 상공인 현안 등 애로 청취

▲ 마산·창원세무서-창원상의 업무협약 체결 모습/제공=부산국세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마산세무서와 창원세무서는 19일 창원상공회의소(이하 '창원상의')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의 세금문제 해소와 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자권리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산·창원세무서장을 비롯 각 과장 및 창원상의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약체결 외에도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개정·확대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고, 세정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신청을 당부했다.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키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격려하며 "본 협약으로 마산․창원․진해 상공인들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해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상공인들의 세무상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