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2명, 해체차량 운전자 38명, 소속회사 8명 등 7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행위, 해체차량을 운행한 행위뿐 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영업을 지속해 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오창IC․북진천IC 등), 주요 관광지 등 현장진출 단속과 병행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세종로, 우회도로 등) 교통순찰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불법해체업자 2명, 운전자 38명, 소속회사 8명, 불법구조변경 24명 등 72명을 형사입건 하였고, 해체차량 22대는 행정조치(원상복구명령) 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해체차량 운전자 상대 수사로 첩보 입수 후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을 이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를 공모하여 최고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한 불법해체업자 2명 검거하고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되어 있는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소속회사 대표 8명을 검거했다.

사업용자동차, 특히 대형 화물차․버스는 속도제한장치 해체 시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으로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승합차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사업용자동차 불법해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