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 22일 경산시장에서 펼쳐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현장 장면,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사진=경산소방서)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은 22일 오후 2시 경산시장 일대 상습 정체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시장 상인들에게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통시장 전 구간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실시했다.

특히 시장 통로에 무단 점유된 좌판 등을 이동 조치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히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량이 도착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의 관심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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