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35만4천232건, 809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중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단 1년간 납부할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

지난해 부천시 재산세 성실 납세율은 98.5%로 높은 납세의식을 나타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계좌결제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NH스마트고지서(농협계좌, 신용카드 납부가능), 네이버-신한스마트납부(신용카드, 계좌납부 가능), 빌레터(Bill Letter-SKT, 가상계좌납부), 하나멤버스(하나머니 결제), 삼성카드(삼성카드 납부가능) 등 5가지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설치해 고지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신청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등이 납기가 있는 달 23일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세금도 200원 공제된다. 거래 금융기관에서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은행 홈페이지와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부천시청 부과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할부결제, 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부천시 365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와 납부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또는 부과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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