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국제뉴스) 김현주 기자 = 동해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 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 야영 및 산행으로 인한 산지오염,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많은 휴양객이 몰리는 망상 해수욕장 해송림 일대, 무릉계곡, 부곡 및 만우 솔밭 등 산림 정화구역 46ha와 산간 계곡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지 오염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이며, 특히 산간 계곡에서의 불법 야영 및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와 같은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도 빠짐없이 단속한다.

다만 시는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불법이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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