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남아가 사망하며,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11개월 된 영유아가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채 18일 오후에 발견됐다. 119 신고 접수가 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세상을 떠난 상태.

이틀 연속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분노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의 4세 여아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그 해 9월 시행에 들어갔다. CCTV 설치는 현재 대부분 완료했다.

하지만 cctv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학대는 힘들것이라 예상했는데, 예상을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cctv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유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CCTV 설치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는 없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특례법 이전에 노출되지 않은 것들이 더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로 학대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적절한 일부 보육교사가 퇴출되기 까지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