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제14차 비상대책회의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나쁜 과거와 단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 특활비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6년, 추징금33억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2년의 1심 선고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속의 쌈짓돈 쓰던 나쁜 관행에 대한 법적 단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의 수석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됐으며 이는 수석당원인 대통령이 당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철폐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를 실현할 것이며 아울러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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