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는 기무사령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소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고 문건은 지난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고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으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고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였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이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