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으로 신청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단한번의 신청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서비스는 2015년 제공을 시작해 신청건수가 313건, 2016년 912건, 2017년도 1151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7월 19일 현재 721건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사망신고 1520건으로 사망신고건수 대비 47% 신청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으로 신청하게 되며 신청인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인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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