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도 같은 형량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무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리조트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조트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또 음식점 업주 B(74·여)씨와 C(60·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2개 동을 리조트 내에 건축해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핫도그와 어묵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B씨와 C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9000만∼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의 해악과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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