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창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국회 교통위원회를 떠나게 되었다.

지난 5일 신창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정부가 검토중인 신규주택 공급지역 8곳을 알렸다. 이번 공개된 해당 후보지는 과천, 의왕, 안산 2곳,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동산 대책 문제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신창현 의원을 사임하게 했다.

신창현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창현 의원은 그간 서민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특히 '과로버스 방지법', '집배원 과로사방지법' 등 근로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과로버스 방지법은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제한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26개 업종 중 버스기사를 제외하는 법이며,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은 우편집배원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CCTV 감시 금지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서민과 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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