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프랑스 트레이더 제롬 케르비엘 ⓒ AFPBBNews

(파리=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프랑스 전 투자은행가인 제롬 케르비엘(Jerome Kerviel)의 2010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20일(현지시간) 기각되었다고 은행 측 변호사가 밝혔다.

케르비엘은 앞서 소시에테제네랄에서 근무하면서 트레이딩으로 49억 유로(한화 약 6조 4,492억 3,3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소시에테제네랄 측의 장 베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재심 요청을 다루는 프랑스 법 위원회는 새로울 게 없으며, 케르비엘 씨의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케르비엘은 배임, 위조,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숨기려 들었던 막대한 트레이딩 손실에 대한 가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2010년에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손해액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58억 달러(한화 약 6조 4,797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올해 41세를 맞은 케르비엘은 전 고용인과 10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의 상사들이 자신의 트레이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법적 수사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케르비엘은 4개월의 옥살이 후에 석방되었으며, 2012년과 2014년에 두 번의 항소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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