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부과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동구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기간 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인천 동구는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돼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인터넷지로사이트,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며, "지로를 못 받거나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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